감독당국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관련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감독당국은 두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의심되는 수십건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