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짓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감독당국은 두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의심되는 수십건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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