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하이닉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종료되기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매수청구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양도를 계속 추진할 지여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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