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집단취락지인 강남구 세곡동 2만5천평과 율현동 일대 9천2백만평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각각 적용해 2층까지의 건축행위가 허용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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