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던 것을 9회분까지로 확대, 9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 환자 12만명이 연간 9백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 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만성 B형 간염환자 치료제인 제픽스의 경우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음성환자도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 급여를 주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