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IMF 사태 이후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세액공제 조치를 불가피하게 연장해왔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27%에서25%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15%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지난 2000년 하반기6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감면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1조원 가량의 설비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조3,000억원 가량이 세액공제됐습니다.

2002년에 7천억원 수준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방침입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특별소비세는 유류를 제외할 경우 전체 세수가 2조원에 불과해 소비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내수촉진 수단도 못된다"며 "지난해 7월 자동차특소세를 인하했을 때도 대기수요가 잠깐 늘면서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전체 세수가 37조원으로 세수 비중이 큰 반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세율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근로소득세 인하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소비진작을 위한 감세정책은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