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를 맡은 제3지정 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과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회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의견을 교환한 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전원 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본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으나 조기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