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이나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오는 10월부터 1년간 1인당 월 1백2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동화설비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투자를 한 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30명까지 1인당 월 1백20만원씩을 1년간 주기로 했다.

은행 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산기금(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4년간 1조원의 자금을 조성, 창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ㆍ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일부 전환하고 업종ㆍ지역 단위로 중소기업 공동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량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 한도(마이너스)대출 기준도 완화해 기업은행은 총자산 50억원,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까지 한도대출을 적용(현재 1백32개→1천5백여개로 확대)토록 하고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출기준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