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피해에 따른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고시 피해보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유장해의 경우 실제 소득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여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며 위자료 지급기준과 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됩니다.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시부모, 장인장모에게 가족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면책인 무면허운전 사고시에도 1천만원 이내 대물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사고 전 증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