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