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사모주식펀드(PEF)에 투자하더라도 이 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간접자산운용업법안이 각각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동일 고객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금을 나누어 거래하더라도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거래 정보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도 보고됩니다. 또 재벌기업이 PEF의 4∼10%를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취득하는 PEF 등에 대한 투자자 내역을 금감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