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일부 설비가 북한으로 반출해서는 안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품목에 포함돼 개성공단 내 공장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통일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정책에 따라 북한에는 이같은 전략물자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 등 우려국가에는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세나르협약(재래식무기),미사일기술통제협약(미사일) 등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협약에 의한 수출 및 반출금지 품목은 △금속기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나 검사장비 △전자·광학·레이저 관련 장비 △실험·검사 계측장비 센서류 △첨단산업설비 및 소재 △미국의 기술 및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설비 등이다. 이번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 중 일부 설비가 이들 제한품목에 해당됨에 따라 입주대상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설비를 불법수출(반출)했다가 적발되면 해당기업은 3년간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최장 20년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개성공단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50년간 임차한 땅이고 입주기업이 남한 기업이므로 전략물자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적 약속에 따라 회원국가들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통보성' 협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전략물자가 개성공단 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 국제사회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략물자를 개성공단에 반출할 경우 반출 45일 전에 산자부 과기부 국방부 등 정부관련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물자 중 일부가 바세나르협약에 저촉될 경우 미국 등과 외교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