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월 5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총 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실제 최저임금은 월 57달러50센트가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금강산지구 노동ㆍ외화ㆍ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내 기업은 남북한 주민은 물론 해외 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같은 것이다. 관광지구내 기업은 컴퓨터망과 광고판 네온사인 인쇄물 등을 이용해 회사 제품이나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에 신고만 하면 남한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관광지구 내에서 유통되는 외화환율은 국제금융시장의 시세에 따르고 투자자들은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갖고 들어와 사용한 뒤 반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