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3)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겉으론 말을 못했지만 소름이 돋고 혐오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거부감이 명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삼촌이 회장인 S기업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02년 4∼5월 부하 여직원 장모양(22)을 두차례 껴안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