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으나 실정법으로 정착된 것은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이 탄핵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럽으로 역수출됐다.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예는 두 번.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장관의 부당한 해임과 국회 모독'을 이유로,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지퍼게이트'사건에 관련한 위증 혐의로 각각 탄핵 대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3분의 2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부결됐다. 하지만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처럼 하원이 탄핵 심리에 들어가자 스스로 사임한 경우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예가 아직 없다.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다. 와이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와 의회 해산 선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2001년 국민협의회에서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한 경우는 많다. 1992년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1999년 파라과이의 라울 쿠바스 대통령 등은 자신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자 자진 사임했다. 2000년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사임했다. 같은 해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자 일본으로 망명해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페루 의회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파면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모두 부패혐의였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