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사안이 중할 뿐더러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 변호인은 "마치 지금 우리가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