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아파트 공부방' 허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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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기업형 '과외방'은 금지되고 교습자가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생계형 '공부방'은 허용된다.
이는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회 교육위원회 지적을 수용한 것이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 과외방들이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2∼3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교습장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학습자 주거지뿐 아니라 교습자 주거지에서도 과외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 개인과외를 신고한 교습자는 자신의 집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만 교습장소가 아파트일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학교 교사의 과외교습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교습료의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의 처벌도 '2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장소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니면 교육감은 이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통보,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