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 새해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또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도 우량고객을 잡기 위해 주요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감안한 다양한 '특화카드'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알뜰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 재테크'에 대해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자=새해에도 과거처럼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지난해에는 소득공제한도가 25%였지만 올해부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20%로 조정됐다. 또 여신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카드부정사용에 대해 회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분실·도난시점부터 최고 60일까지 사용된 부정사용액에 대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명식 선불카드'도 소득공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자녀들 용돈이나 노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액이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산정돼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므로 신용카드 결제가 유리하다. 가족에게 주는 용돈과 생활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쓰는 게 좋다. ◆특화카드를 활용하자=현대카드의 '현대카드M'은 국내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률(이용금액의 2% 적립)을 자랑한다. M포인트는 신차 구입 외에 차량정비,항공권구입 및 마일리지전환,쇼핑몰 이용,기프트카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T클래스 카드'는 여행·레저에 많은 지출을 하는 회원들에게 유리하다. 주중·주말·성수기에 관계 없이 1년 내내 숙박예약과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비씨카드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셀프 메이킹 카드'를 내놨다. 무이자할부,주유할인,포인트적립,현금서비스 수수료할인,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이동통신 요금할인,영화 공연할인 등으로 서비스를 7가지로 분류,48가지 할인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KB카드의 'KB Card'는 은행실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5∼50%,할부수수료는 5∼30%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국민은행 청약부금·예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카드의 '플래티늄카드-ever'는 3만원대로 저렴한 연회비로 서울 시내 주요호텔 5∼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의 디오카드는 '3,6,9'가 들어간 날에는 수도권 지하철,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한 올 플러스 포인트'에 합산돼 3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전국 롯데백화점에서의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국 롯데마트,롯데레몬,롯데닷컴(www.lotte.com)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있다. 외환카드의 '예스뱅크 플러스 카드'는 각종 카드서비스 외에 외환은행의 금융서비스인 각종 송금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LG카드의 'LG트래블카드'는 아시아나항공과 제휴,카드이용금액 1천원당 2마일이 적립된다. 매월 50만원씩 1년간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국내선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