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이 원고가 된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반대 소송이 15일 천성산 산상(山上)에서 도롱뇽의 서식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와 원고간 뜨거운 공방 속에 진행됐다. 울산시는 도롱뇽 소송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측 '도롱뇽의 친구들'인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피고인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양산 천성산 화엄늪과 밀늪 등 고속철도가 지나갈 20여㎞ 산악지대를 돌며 현장답사를 벌였다. 피고측 참고인인 장인수 박사(자연환경보건연구원 원장)는 "원고측이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또 고속철도가 천성산 화엄늪에 미칠 생태계 파괴 여부와 관련해 "터널 구간인데다 늪 전체가 스펀지 형태여서 진동의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천성산에서 우리는 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을 확인했고 영상물도 있다"고 반박했다. 2차 심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오는 26일 열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롱뇽 개체 수 감소는 공해 때문으로 고속철도 건설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소송 때문에 또다시 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된다면 국민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