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안은 중앙 정부의 권한·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