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농산물이 수입돼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긴급관세조치가 취해진다. 또 칠레에 물품을 수출할 때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긴급관세조치는 무역위원회가 국내 농민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발동을 건의하면 재경부 장관이 FTA 체결 이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연도별 관세 인하 계획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