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매되는 만기 2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가량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국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차입자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3분의 1)을 넘게 되면 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할 대출채권의 대상을 대출 규모 2억∼3억원선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금융회사들은 장기 대출을 해주고 나서 채권을 곧바로 공사에 넘겨 유동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인수 채권 기준이 정해지면 금융회사들도 그 기준에 맞게 대출을 하게 된다는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 설립될 주택금융공사의 내부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할 주택담보채권을 담보주택 소재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예컨대 강남지역 20평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한도는 3억원, 강북지역의 같은 평수 아파트 대출 한도는 1억원 등으로 정한 뒤 한도를 넘겨 대출한 채권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