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 LG전자가 지난 3월 "경쟁사인 팬택으로 이직하면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바람에 1천3백여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자사 연구원 출신인 전 팬택 연구원 구모씨(30)등 5명을 고소(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유출됐다는 기술자료 등은 인터넷 또는 부품회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 절도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자사의 휴대폰(모델명 TM240) 기술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CDM8300은 팬택 계열사인 팬택&큐리텔이 이미 LG에 앞서 2002년에 개발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공정경쟁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위기의식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해 공정한 시장경쟁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경쟁사의 이미지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측은 그러나 "무혐의 처분의 이유중 하나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팬택에서 제품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구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보다 명확히 한뒤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형사고소에 앞서 "퇴직 후 1년간 경쟁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전직금지 규정을 어김으로써 최대 1백50억원, 최소 2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팬택으로 옮겨갔던 자사 연구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청구 본소송을 지난달 서울지법에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