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기업세금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 상·하원,여·야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축법안을 내놓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토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26일 기업세금을 향후 10년간 1천9백억달러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감축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올 들어 미 의회에 상정된 기업법인세 감축법안은 3개로 늘어났다. 미 의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감축법안과 연관돼 있는 수출기업지원 세법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연내 폐지'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에서 이중과세 페지까지=미 의회에 상정된 법인세 감축법안들에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본이고,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 확대,이중과세 폐지,조세피난처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도 포함돼 있다. 토머스 세입위원장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연간 순익이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업체의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32%로 인하 △모든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 확대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에 나가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세금을 줄여 줘야만 미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세금감면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필 크레인 등 3명의 하원의원들이 법인세를 기업규모와 순익에 따라 최고 3.5%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또 오린 해치 상원의원도 최근 기업세금을 10년간 2천억달러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기업세금 감면법,연말께 제정될듯=미 의회는 8월 한 달간의 휴회 후 기업세제혜택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한다. 늦어도 올 12월 중에는 법인세 감면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수출기업 지원세제인 '기업소득세 치외규정(EIE)'의 폐지시한이 연말이기 때문이다. WTO는 작년 1월 유럽연합(EU)의 제소를 수용,미 정부가 수출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EIE를 올해 말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EU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 40억달러 규모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U는 지난 수년간 "미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규정돼 있는 EIE는 불공정한 기업지원 행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미 기업들은 1970년대 초 도입된 수출기업 세제혜택으로 연간 40억~50억달러의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