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직원, 270억 퇴직금 소송 패소 ‥ 서울고법,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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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 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9일 KT전 현직 직원 4천5백26명이 회사를 상대로 '군복무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해 퇴직금 2백7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기로 한 86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시 단체협약에서 막대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퇴직금 규정변경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흔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노조측에만 유리하게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재직중 군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81년 12월 한국통신이 설립되자 공무원 신분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을 바꿔 재입사했다.
이후 군복무기간 절반만을 인정하던 공무원연금법은 82년 12월 군복무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지나쳤던 원고들은 회사가 지난 99년 체결한 단체교섭 협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뒤늦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