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회계기준 위반등으로 감리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동국제강 등 95개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관리종목인 주권상장법인이나 감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업체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해당 회계법인과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 2003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유별로는 관리종목(47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식회계 등 감리조치(39개사),소유경영의 미분리(5개사),기타(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