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이어 공군에서도 뇌물비리가 적발됐다. 공군은 자체 감찰 결과 대구기지 군 관계자들이 민영 아파트를 관사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접대 및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장성급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기지 시설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임모 중령은 지난 4월께 모 건설업체의 아파트가 관사용으로 매입되도록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업체들로부터 공사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공군측은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