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가계 및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제출토록 명령하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 감치명령'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지방도시의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최고 세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 건수는 3만6천8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천2백22건보다 35.2%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설범식 송무심의관은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아진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재산명시 명령 불응 때 구치소에 수감(감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과 재산 조회제도가 도입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의 경우 올들어 5월 말까지 5천4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4.6% 증가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더 늘어나 올 전체적으론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에도 5월 말까지 작년보다 1백50% 늘어난 1천6백85건이 접수됐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1백56명이 이행을 따르지 않아 감치재판에 회부됐으며 이중 85명이 경찰서 유치장 감치결정을 받았다.


울산지역도 올 초부터 지난 6월5일까지 접수된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이 1천4백53건으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


대구 역시 5월 말까지 3천9건으로 3백50%나 늘었다.


서울도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서울지법에 접수된 재산명시 신청 건수는 1월 3백51건에서 4월 4백81건으로 3개월새 1백30건(37%) 가량 늘었다.


재산명시 신청과 감치명령이 최근들어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채권금융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재산명시 신청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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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재산 명시명령제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소유재산과 과거 일정기간내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유치장ㆍ구치소 등에 20일간 감치할 수 있다.



김후진ㆍ이관우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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