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철강 수입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한국 등 외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뒤 이례적으로 잠정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적용해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대상 품목 중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다. 상무부는 이날 "한국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나,잠정관세 부과는 잠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연합철강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한국 기업에 적용될 반덤핑 잠정관세율은 9~14%로 대만(8~29%) 러시아(9~29%)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현지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잠정관세율까지 정하고도 부과를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세이프가드와 반덤핑관세 부과 등 2중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동차 등에 쓰이는 고급 냉연강판의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 수입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릴 경우 냉연강판 수요업계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상무부는 또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연간 수입쿼터를 73만t에서 9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터 등에 들어가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입수요가 80만t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