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기업이 미국 대기업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판매중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모자생산업체인 유풍실업은 최근 미국의 모자회사인 H&C헤드웨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자관련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으로부터 판매중지가처분결정을 얻어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H&C헤드웨어 제품인 '누피트(Nu-Fit)'의 신축섬유 커버와 신축밴드가 유풍실업이 1998년 등록한 신축밴드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준 만큼 신규제조를 중단하고 현재 판매되는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유풍실업은 지난 2월 H&C헤드웨어의 누피트에 대해 특허침해소송과 판매중지가처분신청을 연방법원에 냈었다. H&C헤드웨어는 미국 모자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국내 업체가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풍은 지난 74년 설립된 모자 전문업체로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