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인 극동건설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론스타펀드의 자회사 KC홀딩스사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불허로 매각이 무산됐다고 5일 밝혔다. 극동건설은 지난달말 서울지법에 KC홀딩스사로의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 계획안이 정리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매각대금은 3천3백37억원으로 극동건설은 이 매각대금을 채권단에 대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변제 재원으로 쓸 예정이었다. 중견 건설업체인 극동건설은 지난 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다가 98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