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33
수정2006.04.03 11:34
서울 지하도 상가가 '임대료 분쟁'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최근 소유권을 가진 지하도 상가 임대료를 올리기로 하고 3월 중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키로 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지하도 상가는 1976년부터 민간이 건립해 20년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으며 현재 강남·잠실·영등포 등 26곳 2천6백여개 점포가 이번에 변경될 조례를 적용받는다.
◆임대료 폭등=서울시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오던 상가 임대 방식을 공개입찰제로 바꾸거나 수의계약을 유지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은 이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금보다 3백∼7백%,관리비는 70∼90%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 옆 지하도 상가에서 5평짜리 점포를 운영하는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2백∼2백5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금'도 문제다.
수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20년간 관행으로 이어져온 터라 최근에 입주한 상인들일수록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위 정 위원장은 "서울시 방침은 상인들보고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명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수입 증대를 위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인들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만 내고 20년간 장사를 해왔다"며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가 주변 상가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 아니라 기존 상인들도 점포 임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시장가격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8평짜리 지하도 상가의 경우 임대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4백80만원에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서울시에 내는 임대보증금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지하도 상가의 가치산정 방식이 쟁점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를 주변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앞으로는 지하층의 부지가격(상가 위층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50%)과 건물가격을 합산해 상가가치를 평가키로 했다.
보증금은 재산가치의 25%,임대료는 보증금의 2.4%로 각각 정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평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법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하도 상가는 '부지에 따르는 정착물'로 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따로 산정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협회도 이처럼 자문했다는 것이다.
계약의 성격도 논란 대상이다.
서울시는 신규계약인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무런 제한없이 새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갱신계약인 만큼 1년에 25%까지,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1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