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콜라겐 과대광고 주의 입력2006.04.03 11:33 수정2006.04.03 11: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28일 일부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콜라겐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먹을 경우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도질 실패한 30대男, "돈 뺏겼다"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 2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 3 부산 공공재개발 시동…지역 건설업계 주목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