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신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오는 4∼5월중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용된 지 한 달 내인 3월 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임명된 각 부처 장관들은 3월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4월 말까지 공개해야 하며 금명간 임명될 1급 이상 공직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한다. 재산공개는 원칙적으로는 수시 공개지만 장관급을 일괄 공개하거나 1급 이상 고위급을 한꺼번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퇴직하는 고위급들의 재산도 다시 한 번 공개된다. 지난 98년 2월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약 두 달 뒤인 98년 4월23일 1급 이상 공직자 중 신규 등록자 52명과 퇴직자 69명 등 1백30명의 재산등록 내역 및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