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고합으로부터 인수한 당진 나일론필름 공장의 1개 라인을 효성이 아닌 도레이새한에 매각할 움직임을 보여 당진공장을 둘러싼 효성-코오롱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도레이새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당진 공장 1개 라인을 코오롱이 꼭 효성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공개 입찰 때는 고합 채권단이 우리에게 투자 의향을 물어오지 않아 매각 사실을 제대로 몰랐을 뿐"이라며 "현재 우리가 폴리에스터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나일론 필름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도레이새한과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가격만 맞는다면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도레이새한과 매각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코오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대로 가동중인 1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해야 하는 만큼 직접 경쟁사인 효성보다는 도레이새한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당진 공장을 놓고 코오롱과 경쟁을 벌여온 효성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도의적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가격실사를 빨리 시작하자고 요구할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다른 회사에 팔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해 8월 코오롱이 고합 당진공장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독점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코오롱의 인수는 승인하되 인수 뒤 생산라인 2개 가운데 1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제3자가 효성을 적시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효성은 "제3자에 되팔라는 공정위 판결은 효성을 명기한 것은 아니지만 효성이 되사는 것으로 공정위를 포함한 3자가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오롱측을 대리하고 있는 태평양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서울고법에서 코오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심리에 출석한 공정위 관계자가 "제3자란 효성이라는 특정회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