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스톡옵션때 성과연동" .. 금감원
제2금융권 회사들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할 때 반드시 성과연동형을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 경영진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가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2금융권 회사들에 통보했으며 이를 올해 주총때 회사정관에 반영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 달성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성과연동 방법은 행사가격 조정방식 또는 행사수량 조정방식 중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정은 주식시장이나 해당 금융업의 전반적인 호조로 인한 주가변동분을 분리, 해당 금융업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상승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행사수량은 성과지표나 주가상승률 등에 비례하는 경영지표 연동형 또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만들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제2금융권 회사중엔 삼성 쌍용 제일화재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과 삼성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이미 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