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의 욕설과 따돌림이 서 이병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따돌림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서 이병도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청구액의 40% 미만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2000년 1월 행군 낙오로 내무반 고참들이 폭언을 하자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김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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