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쇼핑몰로 위장해 벤처투자 명목으로 1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은 금융피라미드업체 (주)비즈앤퍼슨스 대표 이모씨(34)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이 회사 대주주이자 오너인 정모씨(38)를 인터폴을 통해 지명 수배하고 정씨의 측근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한 뒤 이 쇼핑몰을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바이오산업 등 첨단 벤처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라고 선전한 뒤 투자원금 1백50% 보장을 조건으로 4만4천2백53명으로부터 모두 1천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수법 =검찰 조사 결과 비즈앤퍼슨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카드깡' 수법을 이용, 시가 5만∼10만원짜리 시계를 1회 투자분 명목으로 2백2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5일 이내에 시계를 산 사람들에게 '금값'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고 이후 18개월에 걸쳐 원금의 1백%를 분할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극소수 초기 투자자들은 약속한 수익금을 받았지만 투자자들 대부분은 후순위 회원이 낸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의 투자금이 반환되는 소위 '아랫돌 빼내 윗돌을 괴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동원, 투자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4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정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토록 권유하고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주요 간부 등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또 이와 유사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비즈앤퍼슨스는 어떤 회사 =전국에 88개 지사와 지점을 둔 금융 다단계 회사다.

이 회사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쇼핑몰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클릭하는 대가로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지원본부, 영업지원본부, IT지원본부 등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본사 직원은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고용한 10여명에 불과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