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53
수정2006.04.03 00:56
작은 아기 고양이를 의인화한 캐릭터 '키티'를 놓고 일본과 국내 문구회사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일본회사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일 '헬로 키티' 캐릭터를 개발한 일본의 (주)산리오가 "'키티' 캐릭터를 모방한 상표와 문자를 새긴 문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국내 모 문구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키티'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고객 흡입력에 무상으로 편승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원고의 제품과 혼동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지난 76년 '키티' 이름과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했다고 주장하지만 20여년간 상표를 쓰지 않고 있다 캐릭터가 국내에서 원고의 상표로 유명해진 99년 비로소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헬로 키티' 캐릭터를 개발,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산리오사는 재작년 "국내 모 문구사가 자사의 '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