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대표 이지수)가 수권자본을 1백% 증액하자 최대주주인 이랜드가 법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경영권 방어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상사 관계자는 최근 창원지법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2천억원(4천만주)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는 앞으로 증자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국제상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인 만큼 주주총회 없이도 법원의 재량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향후 증자 추진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국제상사의 지분 51%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른 이랜드측은 이번 수권자본금 증액을 국제상사측의 경영권 방어 일환으로 보고 즉각적인 소송에 나섰다. 이랜드 관계자는 "신주 발행을 통해 제3자와의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며 "최근 '국제상사 정관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의 취소에 대한 특별항고'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