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9일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영업양도와 관련해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 주식중 이를 철회하려 할 경우 내달 5일까지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철회주식 거래재개는 6일부터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