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車 낡았다면 自車부분 빼라 .. 자기부담금제도 활용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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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보험사마다 보험료나 서비스가 비슷해 어디에 가입하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되면서 보험료율도 다르고 서비스도 천차만별이 됐다.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약간 비싸게 받는 대신 서비스를 잘 해주겠다며 손짓하고,중소형사들은 보험료를 싸게 해줄테니 이쪽으로 오라고 유혹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엔 이것저것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또 보험료를 가급적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찬찬히 따져보자.
자동차 보험의 구성=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최고 8천만원,다치게 했을 때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험금을 주는 대인배상1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보험이다.
나머지 항목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은 꼭 가입하는 게 좋다.
여기에 가입하면 만일 사고를 내도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자기신체사고(자손).자기차량손해(자차).무보험차 상해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일부 또는 전부를 골라서 들 수 있다.
보험료 줄이는 법=자동차 보험에서 일부 항목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든다.
예컨대 차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차량손해 부분을 뺄 수 있다.
보상한도를 낮춰도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기 신체사고나 대물배상의 경우 여러가지 보상한도 중에서 골라서 계약할 수 있다.
보상한도가 낮으면 보험료는 싸지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를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수리비 주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보험사와 미리 약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설정했던 사람이 50만원으로 올리면 보험료를 10% 정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