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2일 신의주 행정특구 기본법의 골격을 밝힌데 이어 26일에는 법 전문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기구.구기 구장 등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법적 장치를 갖추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과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 준다는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구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외화 반출입의 제한을 없앤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경제계획 부문의 독립을 보장했다. 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 땐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권과 함께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민들에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신의주 특구를 완전히 자본주의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