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갑을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및 내달 8일 상장예정인 채권단 보유주식의 일부 처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갑을이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처분제한 완화대상 주식은 각 채권기관별 보유주식의 80% 범위 초과 주식 1천788만750주이다. 갑을측은 "주식처분제한 완화와 관련해 처분 결의한 보유분에 대해서는 결의일부터 의결권 배제키로 하고 회사 경영정상화와 출자전환 채권자 이익보호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분제한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