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미성년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에 대해 어린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박모씨(44세.여)가 온라인게임업체 넷마블을 상대로 "부모 동의 없이 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필요한 전화요금이 청구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신청에서 넷마블에게 정보이용료를 합쳐 16만4천5백78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 강모군(10세.남)은 넷마블에 가입한뒤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온라인게임 아이템등 15만7천원 어치의 사이버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