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자발적인 요구 있을때만 가능 ] 우리나라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연봉제 기업은 어떤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A사는 99년 1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월 1백80만원에 연 4백%의 상여금을 주던 직원 B에게 연봉을 2천8백80만원으로 책정하고 월 2백40만원의 급료에 퇴직금조로 20만원을 더해 월 2백60만원씩을 줬다. B는 3년후인 2001년12월31일자로 A사를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A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매월 급료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으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월 급료에 퇴직금을 포함해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견해와 비록 월급료 속에 퇴직금이 포함됐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사는 비록 월 급료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결국 다시 B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실제의 사건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중간정산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기업에서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12월에 1개월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시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 hkbaek@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