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채를 이용할 때 연 90%를 넘는 이자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오는 8월 중순 이후에도 연 90%를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사채업자들은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그동안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작성, 운영해 온 31개 사채업자에게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우선 연 90%를 넘는 이자율(약정 연체)을 약관에 규정한 일본계 대금업체 A&O인터내셔널 등 28개사에 대해 60일 이내(8월 중순)에 초고금리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했다. 김성만 공정위 약관제도 과장은 "국회 계류중인 대부업법(안)상 최고이율인 90%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후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90%가 넘는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약정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채무자들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로부터 초고금리 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대금업자 4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에 이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