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관광'보다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의 상술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황성재 부장판사)는 3일 윤모씨(48) 가족이 "태국 여행일정 등이 당초 계약과 다르다"며 H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행사는 원고들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2000년 여름 가족과 함께 태국 등을 둘러보는 4박5일 일정의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당초 일정에 없는 토산품점과 보석류점, 건강식품점 등에서 쇼핑을 강요당했다. 윤씨는 "차라리 호텔에서 쉬겠다"고 항의했지만 "회사 방침상 토산품점은 꼭 들러야 한다"는 가이드의 요구를 꺾을 수 없었다. 이로인해 가족여행을 망쳤다고 생각한 윤씨 가족은 귀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박5일의 여행기간중 이틀치 오후 일정을 모두 쇼핑점 안내에 사용한 것은 여행객이 용인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다른 지방이나 국가의 풍물과 풍속을 구경하는 것이 관광의 본질임을 고려하면 여행사는 관광알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