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차관 구속기소 .. 총 2600만원 수뢰혐의 입력2006.04.02 07:33 수정2006.04.02 07:3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진승현씨 돈 1천8백만원 외에 업자 등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8백만원을 받는 등 총 2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조선족·재외동포 불법취업 양성화 추진..."비자 통합해 단순노무 허용" 2 "골절에도 관계 요구" 변태 스크루지 남편…지옥의 결혼 생활 3 직장인 여성 10명중 7명 "승진, 성별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