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08
수정2006.04.02 07:11
법인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지난 19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내리기로 의결했으나 이날 여야 협상 끝에 이같이 확정 됐다.
이에 따라 2002년 납세분 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28%에서 27%로,1억원 이하 기업은 16%에서 15%로 내리게 돼 연간 7천5백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됐다.
국회는 또 정부안보다 6천8억원을 삭감한 총 1백11조9천7백9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11.7%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5백16억원 삭감,68조2천4백25억원으로 결정 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 예산안 총 삭감규모는 8천5백24억원에 달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