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0일 레이디가 부도발생과 은행거래정지 사유로 상장폐지기준일이 오는 29일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레이디가 상장폐지기준일까지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주권에 대해 15일간 정리매매를 허용한후 상장 폐지하게 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